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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성매매 강요…조폭 일당 100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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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성매매 강요…조폭 일당 100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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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종업원을 감금,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를 운영하는 행동대장 이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1년 단위로 선불금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계약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쉬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됐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한 계약도 강요받았다.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여버린다",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식 때 남편을 찾아가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외출할 때에는 남자 직원이 따라붙어 달아날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이씨 등은 또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구속)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확대하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했다. 또 차명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17억 원에 이르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 조치)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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