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이 금강송 무단 벌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는 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목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 씨는 앞서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터뷰에서 장 씨는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이유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에 방해된다"며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 데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유림 무단 출입에 관해서도 "울진 소광리는 5, 6번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프랑스 파리,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하고 지난 3월 사진집을 발간했으며, 해당 사진들은 한 장당 400만~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작가의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220년 된 금강송인데",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충격적이다", "장국현 금강송, 벌금 고작 500만원이라니", "장국현 금강송, 그 귀한 나무를 베고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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