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의 연령 제한 하한을 현행 20세에서 17세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최대 3억원까지 신보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업종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고려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스마트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총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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