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벌목
사진작가 장국현의 금강송 무단 벌목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71)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프랑스 파리,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당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소나무 사진들이 실린 책자가 지난 3월 발간되기도 했다.
그는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이유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에 방해된다"며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데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벌목, 황당하네" "장국현 금강송 벌목, 정신이 있는건가" "장국현 금강송 벌목, 벌금 더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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