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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방안] 증권·자산운용사 新사업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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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 오상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 분야의 신규 사업 진입과 퇴출 문턱을 낮춘 것은 ‘경쟁 촉진을 통한 업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증권사의 인가 대상 업무 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업무 단위 추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증권사가 업무 단위를 자진 폐지할 경우 재진입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자산운용 분야도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증권 부동산 헤지펀드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최소 자본금 규모를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증권 투자 중개로 성공한 A사는 자본금만 늘리면 등록만으로 장내파생, 장외파생, 채무증권 중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영업에 뛰어들 때마다 금융위 인가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등록제로 바뀌면 3개월 내에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A사가 승승장구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성장하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높여주는 동시에 외국환 신용공여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자에 시달리는 증권사는 경쟁이 치열한 증권 투자매매 분야를 버리고 파생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황 악화로 자본금 축소 필요성을 느끼는 증권사가 많은 데다 금융위가 특정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증권사의 해당 사업 재진입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권을 반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필요자본만큼 자본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원칙은 자산운용업계에도 적용됐다. 금융위는 증권, 부동산,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만 취급하는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가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6개월 동안 펀드 수탁액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유예기간(6개월→2년), 주택 처분 제한기간(3년→1년),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규제(70%→폐지) 등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수준으로 완화해 부동산펀드와 리츠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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