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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없애라]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7%로…대상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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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없애라]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7%로…대상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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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기업 신문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유지 등 세제개선 154건 건의



    [ 이태명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고용창출과 관련한 투자세액공제 유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154건의 세금제도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항공업 등에 대해선 업종 특성을 감안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대기업 대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혜택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는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대기업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0~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축소됐는데, 앞으로 더 낮아지면 투자 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도 요청했다. 이 혜택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을 새로 짓는 데 투자한 금액의 최대 3%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시설 범위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 7개 분야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세금 감면혜택 대상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소방시설 △기존 시설 개·보수 등을 포함시키고 공제혜택도 현행 3%에서 최대 7%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종별 세제도 기업 현실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 끝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기사용량이 많은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기준을 △에어컨 370㎾h→500㎾h △냉장고 600L→800L 등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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