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업권 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선진국들은 금융규제개혁 등 '빅뱅'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바 있고,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 및 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일 방침이다. 반면 금융업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네거티브(Negative)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해 규제 강도가 더 강하다.
그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다. 이중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날 700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겠다"며 "금융 유관기관에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도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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