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효성그룹에 과징금 20억 부과
삼일회계법인은 징계 면해
[ 허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9·사진)과 이상운 부회장(62)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그룹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대표는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모두 8900억원의 분식을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0억원 규모의 분식을 대상으로 심의했다.
이번 조치로 효성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하게 된다. 또 1년간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된다.
증선위는 2005년부터 3년간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내 공인회계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 후임으로 효성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은 이번 행정 조치에서 비켜갔다. 당초 삼정회계법인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내리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전임 감사인이 만든 기초 잔액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 감사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국이 효성의 고의 분식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조 회장의 첫 공판 등 법정 공방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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