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 투자 A to Z
장외주식 사이트서 정보 얻고
상대방 신원 확인 후 거래해야
상장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돈 묶일 위험도
[ 윤정현 기자 ]
삼성SDS, 제일모직의 상장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비상장 주식과 이들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거래 종목이나 물량에 한계가 있다. 투자자들은 장외에서 사둔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큰 차익을 거둘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장외시장 거래 방식과 주의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수·매도자 직거래가 기본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면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할 종목을 결정한 뒤 장외주식 사이트에 올라 있는 시세를 확인한다. 주요 장외주식 정보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프리스닥(www.presdaq.co.kr), 제이스톡(www.jstock.com)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가 장외주식 거래를 직접 중개하지는 않는다. 매도 매수 게시물을 올리고 시세를 확인하는 정보사이트일 뿐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매도자에게 연락해 가격과 수량을 협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거래에서는 매수하려는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자신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납부한다.
○장외주 거래 중개 서비스도 유용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장외주식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동양증권과 SK증권이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매매가의 1%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거래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중개해준다. 증권사에 위탁매매계좌를 개설 한 뒤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면 된다.
장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투자방식 외에 증권사가 장외주식을 신탁상품으로 만들어 팔기도 한다. 동양증권이 2012년 삼성SDS를 사들여 이를 신탁상품 형태로 판매했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2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 25만주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상장 계획을 밝혀 당시 투자자들은 5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방 정보 등 철저히 확인해야
장외시장에서는 거래 전 상대방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사기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을 이체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했는데 주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 자신이 없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장외주식 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설 장외주식 중개업자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중개 업무는 불법이다.
비상장 주식은 회사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장된 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재무제표는 볼 수 있지만 결산보고서만으로 기업을 판단해야 한다. 상장주식처럼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일부러 흘리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본래 가치와 달리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위험성도 크다.
○투자기간 길게 잡는 게 안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상장 가능성이다. 장외투자는 장기투자에 대한 자신과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장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장기간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상장을 준비하더라도 예비심사 청구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회사도 많다. 심사 청구 이후에 미승인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장외에서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 정인식 프리스닥 대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무엇보다 기업의 연속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 성장세가 확실하고 변동성이 낮으면서 배당도 적절히 하는 회사를 선별해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금 부문도 살펴봐야
상장 주식과는 다른 세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10%, 대기업 20%다. 물론 상장 후에 팔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두 달 내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면 원천징수하거나 거래 증빙이 가능해 직접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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