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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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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 운영과 가업승계의 애로점인 명의신탁주식 관련하여
일정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확인절차로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 전환하도록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인설립 기준 중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 임직원 등을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였다.

그 동안 많은 법인 중소기업들이 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경영,가업승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행히 이번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세무조사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승계 시 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한다.

둘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신청하는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도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

셋째, 실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하려는 주식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상장법인인 경우 실명전환 이전 2개월간 일일 종가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법인은 실명전환 직전 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세청에서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빙 서류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 소유주인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로 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명의신탁 입증과 실소유주, 증여세 부과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문부터 실무까지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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