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올라가는 등 임대주택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 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연금·보험·급여 관련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미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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