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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교육부,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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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퇴투쟁 36명·교사선언 71명 형사고발


[ 정태웅 기자 ] 교육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과 최근 ‘제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600여명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날까지로 예정된 전임자 현업 복귀를 대부분 거부, 양측의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열린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본부 집행부 간부 16명,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모두 36명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600여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가자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전임자 현업 복귀 명령을 거부, 72명 전임자 가운데 71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또 성명을 내고 “대체 교사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예방한 만큼 조퇴투쟁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사선언은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 것임에도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징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지만 13곳 진보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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