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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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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면서 반드시 가입하라고 3일 권고했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의 특수건물은 3만5717개다. 공장이 1만6237개로 가장 많고 아파트(6739개), 국유건물(4022개) 순이다. 이 특수건물 가운데 3만3013개가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98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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