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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칼 뺀 檢…김진태의 '법치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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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라인' 지켜질까

세월호 불법시위자 적발
삼진아웃제 적용해 엄단
2014년 첫 물대포 사용 '강공'



[ 양병훈 / 정소람 / 윤희은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의 ‘법치 바로세우기’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초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해왔다. 불법 시위 ‘삼진아웃제’와 공무원 폭행자에 대한 구속 수사,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 강화 등 검찰이 최근 내놓은 방안에 김 총장의 법치 세우기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올 들어 처음으로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도 이런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편승한 불법시위 엄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지난 5월부터 주말마다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이나 직후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최근 5년 동안 불법시위로 두 번 넘게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네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면 사안이 경미해도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 수립해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이 방침에 따라 29명(입건 42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올 3월에는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이달부터는 음주, 무면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어겨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폭행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2배 강화하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김 총장 “법질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검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김 총장이 직접 챙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총장이 ‘법 질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며 “최근에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계급장을 뜯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기류에 발맞춰 경찰도 올 들어 첫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시위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축이 돼 열린 ‘쌀 전면 개방 반대 및 민영화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시국대회’에서 올해 첫 물대포를 발사했다.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물대포 발사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 했으나 시위대가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시위를 이어나가자 어쩔 수 없이 살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 경찰 측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총장이 워낙 세심한 데다 원칙주의자여서 기초질서를 많이 챙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병훈/정소람/윤희은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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