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이날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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