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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내달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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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내달부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다.

내달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로 발급 대상이 늘어난다.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은 전문직종과 의료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업종 등이다. 전문직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이 포함된다.

기타업종에는 일반교습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산후조리원, 귀금속점, 피부미용실, 포장이사업 등이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가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거래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다.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거래일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

거래 당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발급하지 못했다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된다.

사실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금액을 나눠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거래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받는 경우에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 즉 분할금액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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