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 1000배' 조건 없애
[ 유승호 기자 ] 롯데백화점이 27일 시작하는 여름 정기세일에 사상 최고액의 경품을 내걸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구매금액의 1000배, 최대 10억원’까지 주기로 했던 여름 정기세일 경품을 26일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10억원 보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장금액 10억원은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이다.
롯데백화점은 애초 여름 정기세일 기간 백화점 방문객 중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 4등 100명을 추첨해 1등 당첨자에게 10억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00배를 돌려주는 행사를 예고했다.
또 2등에겐 1억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0배, 3등에겐 1000만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배를 주기로 했다. 다만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1등 당첨자라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이 구매금액 제한을 없앤 것은 실제 지급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생색만 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대 13억5000만원을 경품으로 줄 수 있지만 당첨자 전원이 구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품 지급액이 1300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구매금액과 무관하게 1등 10억원, 2등 1억원, 3등 1000만원, 4등 100만원으로 행사 내용을 변경했다.
롯데백화점이 수억원대 경품을 내건 것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분양가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우주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 역시 당시 국내 경품액으로는 사상 최고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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