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적격'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 심사를 벌인 결과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 심사 한달 만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우회상장 심사에서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 김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