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 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아서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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