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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인명사망 범죄, 최고 '징역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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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특례법 제정안 통과

고의·과실로 2명 이상 사망때 각각의 형벌 합산해 징역 선고
"대형참사 형량 낮다" 여론 반영…일각선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 양병훈 / 정소람 기자 ]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사고를 내거나 연쇄살인을 해 2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범죄자에게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중 처벌시 최장 선고 기간이 징역 50년인 현행 규정보다 2배 늘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명 이상 사망시 징역 100년 가능

국무회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통과 예상 시기는 잡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을 죽게 한 ‘다중 인명피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즉 여러 명을 사망케 했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여러 번의 범죄행위’로 여러 명을 죽였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한 번의 범죄행위’로 여러 명을 죽였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이 같은 구분이 사라진다. 희생자 각각에 대한 죄를 모두 형벌로 환산한 뒤 이를 단순 합산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 과실로 3명이 죽는 사고를 내면 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금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가중하면 형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징역 상한선을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 처벌했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조계 일부 반대 목소리도

형벌을 줄여주는 ‘법률상 감경’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무기 또는 20~50년 징역·금고형으로 감경할 수 있었는데 다중 인명피해 범죄를 범했을 때는 무기 또는 50~10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률상 감경의 특례 조항’을 넣었다.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기존 10~50년에서 30~100년으로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인명피해 범죄와 관련해 지금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501명이 죽었지만 책임자에게 징역 7년6월이 선고됐고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방화범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최고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0년형’이라는 것도 사실상 현행 무기징역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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