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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환원,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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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 업무를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세무 강화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에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덕중 세무청장은 중소기업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2001년 7월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족이나 직원 등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1996년에도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기인 수가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바뀌었고 개정 이후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하고 이 유예기간 안에는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차명주식의 환원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업무가 과중한 중소기업의 대표 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간 경우가 많았고 유예기간 이후부터 2001년 상법 개정 전까지 설립된 법인은 또 다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하여 차명주식을 만들게 되었다.

200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없었어야 하지만, 법인 설립 업무를 주로 하는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이 개정 상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명의신탁 하면서 꾸준히 차명주식이 발생해 오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업 1세대들이 고령화 되면서 이제는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환원하기 위해서 사실 입증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환원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가업승계인데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5월 29일에는 후속조치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로 간단한 신청서류 제출시 국세청의 보유자료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에 매진하도록 돕기 위해 명의신탁에 관련된 상담과 차명주식 환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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