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류조작 사기대출(일명 작업 대출) 광고가 퍼지자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작업 대출은 불법 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 재직, 통장 거래내용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받도록 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 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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