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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검찰은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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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대선후보의 풍자 포스터를 붙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이하 작가가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주심 고영환 대법관)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하 작가는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포스터와 안철수/문재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하 작가의 작업을 새로운 퍼포먼스의 한 형태로 인정했고, 당시 포스터의 대상이 당시 대선후보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지나 반대 등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정치적인 소재를 다룬 예술작품들에 유독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었던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p> <p>이하 작가는 이번 건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붙이다가 경범죄처벌법 불법광고물 부착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침몰하는 종이배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스티커를 제작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길거리에 붙이는 퍼포먼스도 했었다. 하지만 이 스티커를 붙이던 자원봉사자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p> <p>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예술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법적인 처벌을 가해오고 있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비판적이고 풍자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부와 검찰을 대응은 우리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정치적 대상을 소재로 사용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법들을 이용해서 마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와 처벌은 꾸준히 되어왔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인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p> <p>비판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이 될 때 예술은 풍부한 가치와 의미들을 만들어 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정부와 검찰은 예술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길 바란다.</p> <p>6월19일
문화연대</p> <p>[문화정책 동향]</p> <p>1. 영등위,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 개최</p> <p>지난 16일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 등의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으로 영상물을 선택하고 관람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등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제 관련 논의처럼 영등위의 등급분류는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기구로 기능하고 있고 또한 대중들의 볼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위가 주최한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연장선 상에 있다. 영화 속에 표현되는 장면, 욕설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음에도 영화 속 언어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등급 분류 이전에 창작자들에게 언어표현을 순화할 것은 강제하고 검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런 상황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p> <p>
2. '다음' 포털에서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추진</p> <p>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민간 포털 '다음'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3.0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문화데이터를 '다음'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화포털이 보유한 2,000여건의 문화시설정보를 다음 지도와 연계하고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정보 등을 다음에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공공데이터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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