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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주주들 "벌금 내느니 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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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과징금' 정부와 갈등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



[ 뉴욕=유창재 기자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담보부채권(MBS) 불완전 판매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은행들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씨티그룹의 일부 주요 주주가 과도한 벌금을 내느니 재판받을 것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한 10대 주주는 “(MBS 불완전 판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책임을 지는 것에는 주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씨티그룹을 상대로 MBS 판매와 관련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씨티그룹도 지난해 벌금 130억달러에 합의한 JP모간체이스처럼 정부와 합의금을 정하는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씨티그룹 주주들은 패소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재판을 받아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JP모간도 지난해 법무부와 재판정에서 만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사책임을 질 경우 은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씨티그룹 주주들은 “(정부의 요구가) 정도를 지나칠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가 합리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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