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신청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3억 원을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의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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