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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공장 옆에도 마트·극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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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역별 시설규제 폐지…'복합구역' 도입
편의시설 등 입주 허용…근로자 불편 해소



[ 심성미 기자 ]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 안에 마트 커피숍 영화관 등 편의시설구역, 청사 소방서 등 공공시설구역이 동반 입주할 수 있는 복합구역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규제청문회’를 개최하고 반월·시화 창원 등 41개 국가산업단지에 ‘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편의시설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돼 구역별 입주 시설을 제한받아 왔다. 이로 인해 작업장과 편의시설 간 거리가 멀어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 차관은 “조사 결과 반월시화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은 편의시설까지 거리가 6㎞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장과 편의시설, 문화시설 간 거리를 좁혀 근로자들의 불편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과 공연장 등 문화 시설 입주를 허용해 근로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산단 바깥의 지식산업센터에만 문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단 내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단에는 주로 제조업종이 입주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곱 가지 지식산업(기술과 정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 업종에 대해 산단 입주를 허용했다. 그동안 출판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업 등 13종의 지식산업만 산단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론조사업, 영화·방송 제작 관련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앞으로 최소 3년에 한 번씩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해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고부가 서비스업 입주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의 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지가 상승분을 납부할 경우 사업용 토지 등 ‘산단 내 현물’로만 내야 했지만 앞으로 일반 토지 등 ‘산단 외 현물’과 현금으로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40%로 일원화돼 있는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입지 분야 회의를 끝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였던 규제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경제분야 규제 1000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복합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마트·커피숍·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청사·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함께 입주가 가능한 구역. 사업장에서 떨어져 있던 편의 시설을 공장이나 사무실 근처에 배치해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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