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치 대금 낸 구매자들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본사측은 뒤늦게 환불 안내
[ 윤희은 기자 ] 대형 유통업체와 카페 등에 납품하던 수도권의 한 유제품 가공회사가 예고 없이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유 등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수개월치 대금을 미리 지급한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회사 측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이플우유’ ‘제이플요거트’ 등을 생산하는 유제품 가공회사 ‘제주마트’가 지난달부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10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이 회사는 백화점과 브랜드카페 등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회사 측은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초조함 속에서 2~3주간 ‘오지 않는 우유’를 기다려야 했다.
구매자들이 더 당혹해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대금을 먼저 결제했기 때문이다. 제주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 선결제 행사’를 벌였다. 예컨대 6개월간 매일 해당 회사의 우유나 요거트를 배달 받기로 하고 먼저 대금을 치르면 6개월 뒤에 추가로 6개월간 같은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판촉행사였다. 선결제 기간만큼 추가로 공짜 우유를 주는 식이다. 유제품 브랜드가 선결제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
이 회사 본사는 지난달 ‘곧 배송을 재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품을 받은 구매자는 거의 없었다.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본사 측은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환불 안내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불 절차가 복합한 데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아예 환불 안내조차 없어 항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15일까지 제주마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 항의글은 600건을 넘어섰다. 피해금액은 1인당 10만~60만원 수준이다. 피해를 입은 것은 점주와 종업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이 회사의 송파점 점장으로 근무했다는 한 대학원생은 “임금이 자꾸 체불돼 지난 4월 그만뒀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도 4~5월 사이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마트에서 납품받던 백화점, 브랜드카페 역시 올봄부터 제품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제주마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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