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무더기 징계 통보
은행 임직원 등 200명 징계…씨티은행장은 경징계 '논란'
CJ비자금 협조한 우리銀, 일부 점포 영업정지 위기
[ 장창민 / 박신영 / 박한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및 CJ그룹 비자금 관련 실명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기관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일부 점포에 신규 업무 중단과 같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리처드 힐 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과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정보유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비슷한 사유로 적발된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銀 중심 민영화 물 건너 가나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SC·씨티은행,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에 무더기 징계 통보를 했다.
우리은행엔 기관 중징계 통보가 내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이상 경징계),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이상 중징계)로 구분된다. 이 중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류 미비 등이 징계사유다. 특히 지난해 CJ 비자금 조성 협조 혐의와 관련, 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드러나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의 일부 점포는 일정 기간 몇 가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또 민영화를 위해 지주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존속법인으로 남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은행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분사장 등 카드 3사 전직 CEO들도 1억여건의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 하영구 행장 ‘형평성’ 논란
10만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에도 각각 기관경고 수준의 경징계 통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두 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달랐다.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중징계(문책 경고) 조치된 반면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씨티은행의 정보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9만4000명 외에 1만1000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간 점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하 행장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칼날이 무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초엔 씨티은행이 55조456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을 부당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하 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후 그는 5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 수준의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민병덕 전 행장에겐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 통보가 내려졌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통보됐다.
이번에 징계가 통보된 은행·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수는 200여명에 달한다.
장창민/박신영/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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