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민원 940건 규제 완화·폐지
주유소 부대시설 허용 1층에서 전층으로 확대
[ 김주완 / 김진수 기자 ]
내년부터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일명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다. 주유소 1층에만 허용한 간이 음식점 등 각종 부대시설은 전 층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에 들어온 규제 개선 민원 5262건을 기반으로 총 940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건설, 토지 개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폭에 따라 제한하는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종천 기안건축 소장은 “그동안 도로 사선 제한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건물 디자인도 자유로워지는 등 역대 건축 규제 개선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1층에만 입점이 가능했던 음식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하반기부터는 2층 이상에도 들어설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8~15m 길이의 도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녹지지역의 지역 간 연결도로 설치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완충녹지 조성도 이르면 8월부터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도 또 다른 지원제도인 청년전용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정책자금 융자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융자 조건이 좋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초수급 대상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과서 비용을 지금처럼 학기 시작 이후가 아닌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해당 부처가 바로 수용하지 않은 민원 718건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3개월 내 규제 존치 이유를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체 등록 규제 1만5227건 중 1만54건을 감축 대상(모수)으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생명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안전 관련 규제는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는 흔들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김진수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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