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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사퇴땐 선거 보조금 환수"…'먹튀 방지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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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처리 협조 요청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 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일 “후보자 사퇴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야당에 신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소속 정당에 지급한 선거 국고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법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 후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달아 사퇴함에 따라 여권이 재발 방지책으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통진당은 지난달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4 지방선거 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1일엔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지만 두 차례 TV토론 참여 후 곧바로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2012년 대선 당시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 주장은 이번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해소됐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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