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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위클리] 지연-유키스, 가요계 방송불가판정…유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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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인기도 떨어지는 걸까.

최근 가요계에는 ‘방송 불가 판정’이라는 유행이 돌고 있다. 가수들은 각종 콘셉트로 핫한 앨범은 내놓고 있으며 당연하다는 듯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다. 이처럼 잦은 방송 불가 판정에 일각에서는 앨범 준비 기간부터 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

5월22일 ‘1분 1초’로 컴백한 지연은 걸그룹 티아라 속 귀여운 막내에서 농염한 눈빛과 섹시한 안무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신곡의 대표 춤인 일명 ‘박쥐춤’과 ‘골반춤’은 그의 섹시미를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연이 벽에 기대어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골반춤’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상파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안무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지연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섹시한 느낌 보다 ‘1분 1초’의 감성적인 멜로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안무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기에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안무로 변경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6월2일 미니앨범 ‘모노 스캔들(MONO SCANDAL)’을 발표한 유키스는 남성그룹 최초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유키스 신곡 ‘끼부리지마’의 뮤직비디오는 유키스의 상체 노출씬과 여성모델과의 아찔한 스킨십, 속옷 노출 등이 담겨 공개되자마자 파격적인 수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무 역시 여성댄서들과 과감한 스킨십 동작을 선보였다. 여성 댄서들의 허리를 잡고 춤을 추는 가하면 댄서들이 유키스 멤버들의 허벅지를 잡고 쓸어내리는 동작 등으로 안무 수정 요청을 받았다.

특히 유키스는 신입 멤버 준이 투입된 상황. 그는 97년생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19금 소재의 콘셉트로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 불가 판정은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인기와 화제의 수단이 된 것. 하지만 선정성으로 인한 가수들의 인기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방송 불가 판정이 더 이상 인기의 수단이 아닌 앞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소신 있는 음악적 수단이 되길 기대해본다. (사진출처: 유키스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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