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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민의 선택] 자사고 폐지·혁신학교 확대…정부와 '불협화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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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교육자치행정 어떻게 바뀌나

무상교육 등 확대…학교 안전·시설 개선은 '뒷전'
시국선언 교사 처리 '갈등'…학생들만 피해 우려



[ 임기훈 / 정태웅 기자 ]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절반이 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수월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정책이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 폐지되나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에 들면서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진보 단일후보 13명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고통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3대 정책 핵심사항으로 발표했다.

우선 진보진영은 자사고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자사고가 폐지돼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25개 서울 자사고가 5년간의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거 참여해온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이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 27곳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 후보뿐 아니라 이재정 후보(경기)도 선거운동을 통해 “지난 5년간의 경기 교육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은 혁신학교의 성공”이라며 “경기지역 내에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세종), 김병우(충북), 이석문(제주) 후보는 각자 지역 맞춤형 혁신학교 설립이나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포퓰리즘 정책에 쏠리나

진보진영 후보들은 또 상당수가 학생인권조례 유지, 무상급식 확대, 무상 방과후학교, 무상 유아교육 등 포퓰리즘적 공약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선거의 큰 프레임으로 잡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이재정 후보가 내건 공약의 핵심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무상교육 실현, 혁신교육 완성, 교직원 복지 등 세 가지다. 특히 이 후보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초·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연 후보(인천) 역시 고교 수업료 면제를 내걸었고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후보 등도 무상 교복 공약에 동참한 상황이다.

이들 ‘무상공약’에 대해 진보후보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이들 분야에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으면 학교 시설 개선이나 안전교육 강화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학생만 피해

교육계 인사들은 전체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현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원 과반이 진보 교육감으로 채워지면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고 중앙정부 교육정책과 시·도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금지법 등 교육정책을 지역별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명령을 내렸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하려 했지만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가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진보성향 교육감의 반발로 법정 공방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른 교육계 인사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은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정태웅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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