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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노트] 골프장서 업무보는 '신의 직장'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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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증시에 입성한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7층을 방문한다.

사단법인 코스닥협회에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코스닥협회는 한국거래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협회는 1996년 6월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로 출발해 재정경제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2000년 1월)를 받아 지금의 코스닥협회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구성은 3본부(경영지원본부 회원서비스본부 연구정책본부), 7팀(경영관리팀 기획팀 홍보IR팀 회원팀 연수팀 법제팀 경제팀)으로 현재 25명이 근무중이다.

비상근 임원은 38명(2014년 기준)이고, 사내 임원은 상근부회장과 본부장 등 4명이다. 회원사 대표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회장과 감사는 2년 임기로 회원 총회에서 뽑는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돕는 것이다. 또 공시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담 업무도 한다.

이러한 업무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받는 협회비는 한 해 4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수입총액이 39억 여원, 지출총액은 38억 여원이었다.

상세한 지출 내역이 궁금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12억4000여 만원, 관리비 10억 여원, 인건비, 15억6700만 원, 사업외비용 2억5300여 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종합감사는 협회 설립 이후 1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됐다. 감사 근거는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다.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인 사업비에 대해 현 협회 본부장 상무이사는 "회원사 연수와 지원, 상장기업들 공시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협회 감독기관인 금융위는 우선 인사와 급여제도부터 꼬집었다.

협회 이사회는 사실상 친목모임인 '코스닥 임원월례회'를 꾸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회의비' 명목으로 편성,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예산이란 대부분 골프 비용이었다. 그 동안 협회 임원들의 회의 장소가 골프장이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골프비용으로 잡힌 돈은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약 2억 원.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기부경조비, 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를 합하면 3억67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부추진비 집행 규정도 없었다.

협회 상무이사는 "CEO들 모임이라서 골프 행사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상장사 연수 시 골프 행사에 대해서도 "연수 시 골프 행사는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회원비를 납부받아 처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관은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도 문제 삼았다.

협회의 지난 해 인건비는 15억6700만 여원, 관리비는 10억 원. 관리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따져도 협회 1인당 평균임금은 약 6700만원에 이른다. 숨겨진 '신의 직장'이다.

더욱이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배율이 일반 직원들에 비해 2배까지 많게 책정, 지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만 경영의 핵심은 인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곳의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원과 위원장이 지정한' 팀장 이상의 자 약간 명으로 규정돼 있다. 일명 '줄타기 인사'가 규정인 셈이다.

임직원 복리후생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 황당하다.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연수비를 지원한다'라고 정해 놓은 연수비는 상당수가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비용 지원이었다.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지원 10명, 헬스 지원 14명 등을 합한 연수 지원금은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다시 한번 떠올리면 협회 직원은 25명이다.

해외로 나가기만 해도 뭉칫돈을 던져 줬다. 해외여행의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서만 차등해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해 왔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임원은 준비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해 1050 달러(교통비 별도 실비 지급), 1·2급 860 달러, 3·4급 730 달러, 5급 590달러 등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5년 간 이곳 직원이 국외 출장(연수 포함)에서 돌아와 문서로 출장 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이유없이 코스닥 상장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해온 연구 용역 과제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됐고, 직원의 주식 거래에 관한 기준도 전혀 없었다.

협회는 상장기업의 보도자료를 각종 언론에 배포해 주는 업무를 맡아왔다.

해당 상장기업 공시와 신(新)사업, 증자, 배당 정책 등이 상세히 담긴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었던 협회 직원에 대한 경보 장치가 전무했다는 얘기다.

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중요한 기업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인지해 이를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내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골프장에서 임원 회의하고, 인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다가 해외여행 다녀와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주요 코스닥상장기업의 공시 전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곳.

협회 설립 이래 14년 만에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이뤄진 것이 다행일 정도란 얘기가 일부 상장기업에서 나돌 정도다.

다만, 금융위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란 지적도 많다. 금융위는 문책 또는 변상 사항 없이 개선 및 권고 통보만 내렸다.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협회가 조치한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면 된다.

협회가 여러가지 조치 사항을 만들어 내놓겠지만, '부실 감독'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감독기관이 보다 실질적인 개선 진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해야 할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신규 상장기업들은 당연히 코스닥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지 오래다"면서 "절대 회원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 '시가총액 150~300억 원 미만인 상장사 회비는 275만원'이란 회비 요강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토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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