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건보 허위청구 등
213건 적발…4년새 30배
환수액도 2395억으로 늘어
[ 고은이 기자 ]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무자격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생협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늘어 4년 새 30배 급증했다. 올해도 1~2월 두 달간 88곳이나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보험급여 등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은 2009년 5억원에서 지난해 2395억원까지 늘었다.
2010년 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된 후 생협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출자금 3000만원 이상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다. 특수관계인 출자제한도 없고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 매년 평균 40개 안팎으로 신설됐던 의료생협은 법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는 매년 150여개씩 생겨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의료생협만 846곳, 이들이 지난 4년간 세운 의료기관은 706곳에 달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과 경영 미흡 등으로 폐업률 또한 높아 생협 설립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인 323곳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비의료인에게 생협 명의를 건당 2000만~3000만원에 빌려주고 수수료로 매월 200만원씩 받아 챙기는 곳도 있다. 의료생협 한 곳이 명의대여 장사로 10여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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