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노조원 미행·감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조원 미행·감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집행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 미행·감시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회에 걸친 미행·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측의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