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김모(82)씨가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김 씨는 "기자들에게 할 말 없다"고 말하고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김씨가 요양병원 3006호에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이 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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