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보다 83만원 올라 1867만원
[ 김보형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4.07%)이 지난해(3.41%)보다 높아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지가의 70%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12월 부과되는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종합 합산과세)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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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엔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44억4371만원에서 올해 46억3474만원으로 1억9103만원(4.3%) 오른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상업지역(415.3㎡) 토지는 보유세가 1784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83만원(4.65%)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토지의 세 부담은 이보다 커진다. 지난해 83억7194만원에서 올해 86억310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3.09% 오른 종로구 필운동(1107.4㎡)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3567만원에서 3734만원으로 4.68% 오른다. 나대지인 경기 의왕시 삼동(1859㎡) 토지도개별 공시지가는 4.9% 상승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7.86% 오르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세종시도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 지난해 1억758만원에서 올해 1억2575만원으로 공시지가가 1817만원(16.89%) 뛴 연기면 세종리(815㎡)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7만원(22.58%) 늘어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지방은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체감 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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