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의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원을 기부채납한 뒤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행자가 거쳐야 하는 총 8회의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가 3회로 줄어든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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