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발표된 국가안전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진행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루에 끝낼 수도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8일에는 퇴직관료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 근절대책과 재난안전예산 확보방안 등 세월호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