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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회사 두 곳서 급여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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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경기도의 A식품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나복수 씨는 작년부터 관계회사인 B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급여도 두 군데서 받았고, 연말정산도 A사 따로 B사 따로 두 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에서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근로소득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씨처럼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듬해 5월 중 관할세무서에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로 간주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나씨가 지난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정기적으로 출강해 강의료를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강의료와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합산 신고)시킬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받을지를 나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씨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합산 신고가 나을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15% 이하(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합산 신고해 5%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소득세 세율이 24% 이상(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인 사람은 합산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세법상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 제외)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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