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행사..주가 40%뛰면서 콜옵션조건 충족
투자자 행사전 전환해야 이익..2일까지 전환가능
이 기사는 05월22일(11: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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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이 지난해 9월 발행한 30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한다.
LG이노텍은 다음달 6일 해당 C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22일 공시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9월17일 만기 3년, 전환가격 8만5800원, 만기이자율 연 0.1%의 조건으로 CB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1380억원 어치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회사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졌다. LG이노텍은 CB를 발행하면서 ‘발행일 1개월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13년 10월 17일~2016년 8월 17일)까지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으로 전환가격의 130%(11만1540원)를 초과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해 말 8만200원(12월23일)이었던 주가는 21일 11만3000원으로 40%가량 뛰었다.
전환청구는 다음달 2일(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3영업일 전)까지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행사 가능 기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CB의 전환가격(8만5800원)을 감안하면 현 주가 기준 31.7%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LG이노텍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연 0.1%의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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