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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바늘 고장은 신차 교환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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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바늘 고장은 신차 교환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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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BMW에서 승용차를 산 오모씨가 “계기판이 고장났으니 하자 없는 새 차로 바꿔달라”며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2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샀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씨는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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