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영남대서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열려

관련종목

2024-11-17 15:1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봉구 기자 ] 영남대는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지방대 육성법 주요 사안과 대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어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문제와 대안(김상래 서원대 교수) △지방대 육성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체계 구축(신경원 한국경제신문 영남지역본부장)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기업의 인재상 및 채용(정남군 삼성SDI 인사총무담당 차장 △지방대생의 취업난과 장기적 안목의 지방대 육성 및 인재 양성(윤한철 경북대 학생) 등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올 1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