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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걸고 지명수배…몸값 얼만지 봤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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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검찰과 경찰은 22일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했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과 경찰청은 유병언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소환통보와 영장실질심사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외에 있는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핵심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핵심인물들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검거를 위한 공개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는 경찰에 1계급 특진을 내리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선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14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병언 현상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5000만원 대박이네!", "유병언 현상금, 이렇게라도 검거돼야지", "유병언 현상금, 대체 어디 숨어 있는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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