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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할부금융업체가 7.56%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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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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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기자 ] 할부금융업체 씨앤에이치리스는 21일 계룡건설 주식 67만5250주(지분 7.56%)를 장내에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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