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한국거래소, 서울서부지법과 증권분쟁 예방 MOU 체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서울서부지법과 증권분쟁 예방 MOU 체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노정동 기자 ]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을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 공유에도 협력키로 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