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현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