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세월호 사고 때도 한국선급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달 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한국선급 법인카드를 전달했다.
해수부 간부는 카드를 받은 당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회식비로 90여 만원을 사용했다.
김 팀장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전남 진도군청에 업무차 갔다가 법인카드를 돌려받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측은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해수부 간부에게) 밥을 사고 싶었지만 서로 시간이 안맞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뒤늦게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