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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중도상환수수료 가장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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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택담보대출 최대 6000만원까지 수수료없이 미리 갚을 수 있어

손해보험사들은 총대출금의 5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 박한신/김은정 기자 ]
주부 이명혜 씨(57)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돈이 필요한데 손에 쥔 목돈이 없다. 필요 자금은 1억원. 6개월 후면 절반은 갚을 수 있다. 주부인 이씨가 신용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한 일. 할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깎아주는 은행이 다수 있다는 걸 알았다.

3년 내 갚으면 수수료 물어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보통 20년 이상이다. 이를 앞당겨 상환하면 은행들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중도상환수수료다. 보통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물론 일괄적으로 1.5%를 떼는 건 아니다. 3년에 1.5%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린 뒤 정확히 6개월 만에 5000만원을 갚았다고 치자. 이때 조기 상환금 5000만원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을 사용한 6개월을 뺀 2년6개월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1.25%가 된다. 금액으론 62만5000원이다. 3년을 기준으로 대출을 오래 쓸수록 수수료는 적어진다.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은 이자를 받아야 이익이 남아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이 이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매년 총 대출금액의 20%까지는 만기 전에 갚았을 때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준으로 10%까지다. 신한은행은 매년 1월1일 기준 대출 잔액에 대해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출금리가 같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게 받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와 함께 수수료 감면 폭 따져야

은행뿐만 아니다. 최근엔 손해보험사들도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상당수 손보사는 대출금의 50%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대출금 100%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했던 동부화재는 면제 대상을 대출금의 30%까지 줄였지만, 이달 말부터 다시 50%로 늘릴 계획이다. LIG손보와 롯데손보도 대출금의 50%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손보사들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약간 높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연 3%대 중반~4% 중반 수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단기간 사용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대상이 큰 손보사를 이용할 만하다.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중간에 돈을 상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지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잘만 활용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단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한신/김은정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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