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62)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은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임기간 벌어진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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